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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알아보았더니 또 추심이라는 단어가
또 저에게 하나의 산처럼 다가오네요
그렇담 추심이라는건 무슨 뜻일까요?

“추심(推尋)“은 일반적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거래은행에 어음과 수표의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과 수표의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추심 행위는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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