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 용어 중에서 많이 헷갈리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해주는 것이에요.
💡 전부명령의 핵심 포인트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가져갈 수 있음
✔ 한 번 확정되면 바로 집행 가능 (소송 필요 없음!)
✔ 제3채무자가 돈을 안 준다고 해도 따로 소송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예를 들어볼게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B도 C한테 받을 돈이 있네요.
이때 A가 법원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B가 C에게 받을 돈을 A가 직접 받아가라”라고 결정해 줍니다.
즉, A는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C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추심명령이란?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것이에요.
💡 추심명령의 핵심 포인트
✔ 채권자가 직접 돈을 받아올 수 있음
✔ 하지만, 제3채무자가 안 주면 강제집행하려면 또 소송해야 함
✔ 즉, 전부명령보다는 한 단계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함
✏ 예를 들어볼게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가 갚지 않아요. B는 C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요.
A가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A가 B 대신 C한테 돈을 받아도 된다”라고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만약 C가 돈을 안 주면? A는 다시 소송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야 해요.
⚖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비교 정리!
구분전부명령추심명령
💰 법적 효과 | 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 | 채권자가 대신 받아올 권한만 부여 |
⏳ 강제집행 여부 | 전부명령만으로 바로 가능 | 제3채무자가 거부하면 추가 소송 필요 |
⚡ 실행 속도 | 빠름! | 상대적으로 느림 |
📌 소송 필요 여부 | 불필요 | 경우에 따라 추가 소송 가능 |
✅ 결론!
💡 “전부명령이 더 강력하고 편리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추심명령은 한 단계 더 거쳐야 하지만, 그래도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다!”
결국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혹시 본인 또는 주변에 돈을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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